> 경영전략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효과적이고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전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법인전환 이후의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지원 세부내용 >구분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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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및 비용 |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함 | 법원에 설립등기 절차가 필요하며,자본금과 설립비용이 발생 |
사업의 책임성/신뢰도 |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위험을 사업주 단독 책임 |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가지며 개인 사업자에 비해대외 신뢰도가 높음 |
계속성 | 대표자 변경 시에는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 진행가능 | 대표자가 변경 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가능 |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 자본조달에 한계성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음 | 주주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며,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 |
기업승계시자산평가 | 시가(실거래가) |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
기타 | 사업자의 변동사항은 세무서 등의 신고로 처리됨 |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함 |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
• 가업 승계 고려 기업
•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예정인 기업
•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예정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 기업
•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구분 | 개인 사업자 소득세 | 법인 사업자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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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200이하 | 1,200초과~4,600이하 | 4,600초과~8,800이하 | 8,800초과~15,000이하 | 15,000초과 | 20,000이하 | 2,000초과~2,000,000이하 | 2,000,000초과 |
세율 | 6% | 15% | 24% | 35% | 38% | 10% | 20% | 22% |
• 현물출자 방법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 개인기업 폐업 후 신설 법인 설립
•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구분 | 법인 사업자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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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 |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 |
부가가치세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과세 |
양도소득세 | 이월 과세 | 이월 과세 | 과세 |
부동산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차량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 과세 | 과세 | 과세 |
국민주택 채권 | 전액 매입 | 전액 면제 | 전액 매입 |
• 계속기업으로의 발전
• 공신력 확보
• 조세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