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래경영앤파트너스

본문 바로가기

home > 경영전략 >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소유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취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사후 양도행위의 효력

법원은 피용자의 발명 이후에 한 실용신안 양도행위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허법」 제17조제3항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 외의 피용자 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특허법」 제17조를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용자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양도행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822 판결).

※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

법원은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률인 이상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도 대한민국 법률이므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도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주)미래경영&파트너스    |    대표 : 연경진    |    대표번호 : 1666-6588    |    사업자번호 : 893-87-01270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뉴티캐슬 503호 (우: 08506)    |    팩스번호 : 0505-300-6588
COPYRIGHT 미래경영&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