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전략 > 명의신탁 / 가지급금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 ㈜영화조세통람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인정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입금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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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법인세과세 |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
인정이자 미납시 상여금처리 |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미상환시 대손처리 불가능 |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
금융회사 신용평가시 감점요인 |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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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자기주식 취득 |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회계 오류 수정 |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