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소 및 각종인증서 > 병역특례지정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산업기능요원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 전문연구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36개월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34개월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26개월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X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2016.11.30.이후 소집자 부터)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구분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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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보충역 동일) | 현역 | 보충역 | |
'73. 3. 3 | 5년 | 5년 | 5년 |
'92. 12. 2 | 3년 | 3년 | |
'97. 5. 1 | 28월 | ||
'03. 10. 1 | 4년 | 34월 | 26월 |
'05. 7. 1 | 3년 |
-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9~10월)
선정기관 | 연구기관 | 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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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내용 | 병역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5인 이하) 벤처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분야)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분야) |
분야별 | 업종 | 선정기준 | 추천권자 (접수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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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산학연계 3자협약 업체중 벤처기업은 5인이상)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
의료의약 | 상동 |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용구협동조합장,제약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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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동물약품 | 상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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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가공 | 상동 |
산림청장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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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 상동 |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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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 | 상동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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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 | 상동 |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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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며, 등록된 사업장 S/W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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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며, 등록된 사업장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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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수산 | 해운 |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
해양수산부장관 (선주협회장, 선박관리협회장, 해운조합장) |
수산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어업협회장, 수협중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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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 |
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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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국토교통부장관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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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 공업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
- 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되거나 업체장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업체장의 요청에 의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는 업체장이 변경된 경우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10년 신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사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14년 개정)
-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대기업, 재단법인,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산업체
- 기타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낮은 업체
- 업무상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 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이 있는 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