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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지정

개요

제도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산업기능요원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36개월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34개월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26개월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X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2016.11.30.이후 소집자 부터)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복무기간 연혁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현역,보충역 동일) 현역 보충역
'73. 3. 3 5년 5년 5년
'92. 12. 2 3년 3년
'97. 5. 1 28월
'03. 10. 1 4년 34월 26월
'05. 7. 1 3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규정

-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업무흐름도

주요 처리사항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9~10월)

선정구비서류
선정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구비서류내용 병역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5인 이하)
벤처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분야)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분야)
산업체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분야별 업종 선정기준 추천권자
(접수기관장)
공업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산학연계 3자협약 업체중 벤처기업은 5인이상)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의료의약 상동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용구협동조합장,제약협회장)
농산물가공,동물약품 상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도지사)
임산물가공 상동 산림청장
(산림청장)
통신기기 상동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식품음료 상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수산물가공 상동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도지사)
정보처리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며, 등록된 사업장 S/W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며, 등록된 사업장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장)
해운·수산 해운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해양수산부장관
(선주협회장, 선박관리협회장, 해운조합장)
수산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어업협회장, 수협중앙회장)
광업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에너지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건설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국토교통부장관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선정제외

- 공업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
- 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되거나 업체장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업체장의 요청에 의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는 업체장이 변경된 경우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10년 신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사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14년 개정)
-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대기업, 재단법인,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산업체
- 기타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낮은 업체
- 업무상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 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이 있는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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